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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1조의7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및 지역관광 분야 주민사업체(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활동 지원 2.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3.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4.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5.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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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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