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조의12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①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2.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4.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