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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조의12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①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2.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4.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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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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