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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제42조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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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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