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제41조의11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2.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4.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 5.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