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제41조의8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