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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41조의4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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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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