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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관광통계 작성 범위

제41조의2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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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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