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제45조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① 법 제52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광지등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내용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