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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9조(수업일수 및 학기)

수업일수 및 학기

제19조

제19조(수업일수 및 학기) ① 광주과기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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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9조(수업일수 및 학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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