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및 학기
제19조
제19조(수업일수 및 학기) ① 광주과기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수업일수 및 학기
제19조(수업일수 및 학기) ① 광주과기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학기는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9조(수업일수 및 학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