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제20조
제20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광주과기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