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자격기준
제22조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8년 이상인 사람 2.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식견 및 인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합산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