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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교원의 자격기준

제22조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8년 이상인 사람 2.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식견 및 인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합산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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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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