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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제7조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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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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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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