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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제12조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3과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4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4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4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3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13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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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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