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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생활비 공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생활비 공제)

생활비 공제

제11조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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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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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생활비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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