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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생활지원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제14조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생활지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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