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제14조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생활지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