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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심신청)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심신청)

재심신청

제19조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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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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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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