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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제20조의3

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 전문성ㆍ인력ㆍ시설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할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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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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