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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고)

공고

제24조

제24조(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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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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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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