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③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치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보상심의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야할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