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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0조의4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2. 예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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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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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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