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의 고시
제37조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정가의 고시)
정가의 고시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정가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