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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정가의 고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정가의 고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정가의 고시

제37조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가격결정 →

제6장 가격결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정가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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