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의 가격 등
제32조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국정도서의 가격 등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