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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1조의3(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1조의3(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제31조의3

제31조의3(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발행 →

제5장 발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1조의3(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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