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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5장 발행

제28조–제31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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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선정

제28조

제28조(발행자 선정)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 가격결정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국정도서의 발행자를 선정한다.

주문

제30조

제30조(주문)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공급

제31조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제조하여 해당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제31조의2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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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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