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18조–제25조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제18조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구성

제19조

제19조(심의회의 구성)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등

제20조

제20조(위원장 등)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0조의2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사ㆍ연구ㆍ용역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0조의3

제2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회의

제21조

제21조(회의) 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22조

제22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연구위원

제23조

제23조(연구위원) ①검정신청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실무위원

제23조의2

제23조의2(실무위원)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 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ㆍ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부 소속공무원

수당 등

제24조

제24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ㆍ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