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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2조(간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2조(간사)

간사

제22조

제22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2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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