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실무위원)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 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ㆍ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부 소속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