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9조(심의회의 구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9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구성

제19조

제19조(심의회의 구성)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9조(심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