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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제18조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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