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제18조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