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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26조–제2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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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26조

제26조(수정) ①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편

제27조

제27조(개편)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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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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