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합격취소 등
제38조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