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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장 감독

제38조–제3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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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합격취소 등

제38조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청문

제39조

제39조(청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2. 제38조에 따른 검정합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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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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