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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9조(청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9조(청문)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청문

제39조

제39조(청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2. 제38조에 따른 검정합격의 취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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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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