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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

제17조의2

제17조의2(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 ① 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학교급별ㆍ학년별로 적용되는 기간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정 후에도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도서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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