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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검정수수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검정수수료)

검정수수료

제13조

제13조(검정수수료) ①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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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검정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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