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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합격공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합격공고)

합격공고

제11조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나. 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 다. 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2. 교과용 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나. 전자책등: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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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합격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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