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