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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

검정실시공고

제7조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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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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