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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검정도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검정도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검정도서

제6조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검정도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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