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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합격결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합격결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합격결정

제10조

제10조(합격결정) ①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②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합격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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