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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제31조의2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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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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