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제31조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제조하여 해당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를 제조하여 해당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1조(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