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제8조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