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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태조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10조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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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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