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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교육연구비용의 지원

제9조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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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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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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