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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의5(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의5(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제23조의5

제23조의5(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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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의5(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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