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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의6(이행강제금의 반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의6(이행강제금의 반환)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23조의6

제23조의6(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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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의6(이행강제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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