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제6조의4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의 여성 교원 비율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여성 교원 보직임용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위원회의 여성 교원 비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④ 법 제11조의6제5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⑤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평가하는 경우: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심의 2.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양성평등관련 위원회의 심의 ⑦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를 둔다. ⑧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