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2조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