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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2장 신규채용

제9조–제12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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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신규채용

제9조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해당 교사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9조의2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자(교육공무원이던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그 퇴직후 1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이어야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임용 예정직의 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할 것 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실적(가목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 전의 경력도 포함하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이 있을 것.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할 때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 교육경력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근무할 교사와, 공업계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실업계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기타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3의2.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을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할 때에는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7급 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을 것 나.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9년 이상일 것 다.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을 것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임용 예정직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립학교 교원 나.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 다.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공무원: 사립학교의 폐교ㆍ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는 사립학교 교원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중 다음 각 호의 채용을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용 중 교육전문직원 채용 ③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대학교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이 조 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제9조의3

제9조의3(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채용(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채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위원 중 채용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채용 심사 대상자는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단과대학장의 임용

제9조의4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교장 등의 임용

제9조의5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이나 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이나 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장ㆍ원장 및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원로교사의 우대 등

제9조의6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①법 제29조의2제7항에서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하여야 한다. 1. 수업시간의 경감 2. 당직 근무의 면제 3.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교내ㆍ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의 우대 ③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는 소속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 2. 교내ㆍ원내의 장학지도 3. 그 밖에 학교 또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조언

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제9조의7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① 수석교사의 임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을 "수석교사로 임용"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수석교사임용제한기간"으로 본다.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③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동료교사 만족도를 대상으로 하고, 연수실적 평가는 매년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수석교사의 우대

제9조의8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제10조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①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공개전형의 방법등

제11조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11조의3

제11조의3(응시자격)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②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교사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4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11조의5

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6

제11조의6(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로 하거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ㆍ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2조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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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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