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제20조
제20조(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정ㆍ폐지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ㆍ업적평가결과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ㆍ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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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제20조(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정ㆍ폐지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ㆍ업적평가결과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ㆍ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면직자의 명부제출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 또는 업적평가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면직자의 우선임용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특수지 근무의 범위
제23조(특수지 근무의 범위) 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는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로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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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