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의 임용
제13조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이 파견ㆍ연수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확정된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